국민건강보험법
원본 조문
제5조 (국보등의 지정서)
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보·보물 또는 중요민속자료의 지정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1. 명칭 및 수량
2. 지정번호 및 지정연월일
3.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
4. 건조물외의 것인 경우에는 규격·형태·재료 및 기타 특징
5.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
6.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
②국보의 지정서는 별지 제1호서식<%생략:서식1%>, 보물 및 중요민속자료의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<%생략:서식2%> 의한다.
③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 동항제1호의 수량에 세목이 있는 경우의 그 세목과 동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국보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<%생략:서식3%>, 보물 및 중요민속자료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<%생략:서식4%> 지정서부록에 기재한다. 이 경우 지정서 부록은 당해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의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.
④제1항의 지정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는 지정서를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.
⑤문화재청장은 국보·보물 및 중요민속자료의 지정서를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<%생략:서식5%>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별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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