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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04. 3.30.] [법률 제6981호, 2003. 9.29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5조 (국보등의 지정서)

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보·보물 또는 중요민속자료의 지정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명칭 및 수량

2. 지정번호 및 지정연월일

3.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

4. 건조물외의 것인 경우에는 규격·형태·재료 및 기타 특징

5.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

6.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

②국보의 지정서는 별지 제1호서식<%생략:서식1%>, 보물 및 중요민속자료의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<%생략:서식2%> 의한다.

③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 동항제1호의 수량에 세목이 있는 경우의 그 세목과 동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국보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<%생략:서식3%>, 보물 및 중요민속자료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<%생략:서식4%> 지정서부록에 기재한다. 이 경우 지정서 부록은 당해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의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.

④제1항의 지정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는 지정서를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.

⑤문화재청장은 국보·보물 및 중요민속자료의 지정서를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<%생략:서식5%>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별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헌공제325호,1642

대법원 2023.10.26 선고 2020헌바344 판례

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

헌법재판소 2023.11.22 각하(3호) 2023헌바317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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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 2023.11.21 기각 2023헌사1280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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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 2023.10.31 기각 2023헌사1119 판례